세상보기

게임중독과 아동학대

사회선생 2015. 12. 22. 14:43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이나 마약 따위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 없이 생활이나 활동 하지 못하는 상태, 둘째,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 독성으로 인해 신체 이상 생기거 목숨 위태롭게 되는 일. 셋째 어떤 사상이 사물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 판단할 없는 상태가 그것이다.  

중독이 일상 생활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술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유발 물질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일정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술은 성인 대상으로만 판매를 할 수 있고, 마약은 생산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도박도 판돈이 일정액 이상이면 범죄로 규정된다. 이는 중독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파탄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만한 규제가 없다.

고작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셧다운 제도 정도인데, 큰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증의 어른들은 그런 제도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게임중독이 골방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살기 때문에 2차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에는 게임중독에 의한 2차 범죄가 많다. 인천의 11세 어린이 학대 사건도 무관하지 않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가 2층 빌라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으려다 걸렸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란다. 정상적인 발육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 골절 상태였으며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외상들이 많았으며, 여름옷을 입고 있더란다. 게임중독에 빠진 애비와 동거녀가 방치를 넘어 학대한 것이었다.

최근의 아동학대와 노부모폭행, 가정폭력 범죄자들 중 게임중독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범죄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의 부모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도 없다. '아빠가 술취해서 때려요' 그러면 경찰이 와도 '아빠가 게임만 하느라 밥을 안 줘요' 이런다고 경찰이 올 것 같지는 않다. 게임중독은 어릴 때부터 빠질 수 있으며, 어른이 된 경우에는, 특히 부모가 게임중독에 빠졌을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다. 버나드 쇼가 얘기했다던가? 부모란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성 검사가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적어도 부모가 게임중독에 빠져서 아이를 유기, 학대하는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임산업의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게임 산업의 발전이 나는 꼭 제 살 파 먹는 것 같은 기분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모두 게임과의 전쟁이라고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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