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가 형법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수 많은 떡값들이 존재하는 탓에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후진 정치 현실의 한 단면이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오가지 않았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법해석과 판례는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을까? 그런데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이 오고 갔어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으면 선물이지 뇌물은 아니라니... 판검사들이 명절때마다 대기업으로부터 떡값을 받아도 그게 선물이라고? 하긴 판사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법해석을 해서 판결을 해야 판검사들도 계속 먹고 살기 편해지겠지.
어쨌든 뇌물죄의 현실이 그렇다보니 이 빈틈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금품과 청탁이 오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 김영란법이다. 공식적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다.(앞으론 법률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최초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법률에 꼭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에 꽤 도움이 될 거 같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교원 등 금품수수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청탁이 오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게 힌 팃에 '과잉 입법'이라며 갑론을박 말이 많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가 욕이 저절로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김영란법이 우리의 축산농가와 화훼농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 골프장과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뉴스들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었다. 김영란법의 감시 대상에 그들이 들어간 탓인가? 앞으론 고가의 한우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기 힘들어져서 열받아서 저런가? 한 끼에 수 십 만원 하는 식당에 앞으론 가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러겠지...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어차피 선출직 공무원은 상관없다고 해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테니...
우리나라 농가가 뇌물 금지법에 의해서 흔들릴 정도라면 농가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해야 한다. 골프장이 접대 골프로 그 동안 이윤을 쌓아왔다면 그런 골프장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골프장이 얼마나 환경을 훼손하는지 아시는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야 하는데... 알아도 관심없겠지만.) 농가와 유통업자들 걱정되시면 김영란법 흔들 생각 마시고, 그렇게 기반이 약한 산업이라고 생각되시면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 싸매고 연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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