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고, 내용 요소도 꽤 많이 바뀌었다. 항상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를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내용의 서술 수준은 기존의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와 법을 집필할 때에 하는 가장 큰 고민은 항상 소재이다.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선택하면 시의성과 정치적 민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고전과 이론서, 판례에서만 소재를 찾으면 딱딱하고 재미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아, 그나저나 지도서를 아직 못 써서 겨울방학 때에는 빨리 지도서 원고를 끝내야 하는데 요즈음 원고가 손에 잘 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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