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5210원은 주셔야죠.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이다. 한 시간 일하고 동네 분식점에서 딱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말 그대로 최저이다. (하루에 몇 시간을 며칠 동안 일해야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네 학생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이나 빵집 등에서 수습 기간을 강요하며 .. 세상보기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