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애완견의 병세가 악화됐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1일 방광염에 걸린 애완견 주인 최모(35)씨가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애완견의 병세가 더 악화됐다며 수의사 최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의사는 애완견 주인에게 829만6652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씨는 애완견에게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염증치료와 무관한 '육지미황'을 계속 처방해 애완견의 방광염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불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최씨는 원고가 진료비를 반환해 달라며 오진 문제를 제기하자 애완견 진료기록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애완견이 피가 섞인 오줌을 계속 누자 수의사 최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방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애완견의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을 찾았고, 방광결석과 방광염 진단을 받아 피고가 수령한 진료비와 향후 치료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의사 최씨는 지난1월 1심 재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수의사 오진으로 애완견 병세 악화됐다면 손해배상
뉴시스 기사전송 2011-09-21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