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생명

방임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2011.9.29. 파이낸셜뉴스 기사-

사회선생 2011. 9. 29. 15:21

 

키우던 개 치료 안해주고 밥굶겨도 ‘무죄’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시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개가 며칠 째 방치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개는 발견 당시 아랫등 쪽이 심각하게 파여 있었으며 동물병원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보자에 의하면 개의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자 차고 있던 목줄을 풀고 버려둔 채 가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광주시에서 부상당한 채 발견된 해돌이. 해돌이는 교통사고 직후 주인에게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동물사랑실천협회)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병들었을때 방치하거나 버리고 가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성 규정에 불과해 키우던 동물을 병든채 내버려두더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버려져 유기견이 될 경우 광견병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요인이 돼 문제를 양상할 위험이 있다. 현재 버려진 개들 대부분은 정부에서 포획하여 치료 및 안락사되고 있으며 그 비용만해도 2008년도 기준으로 82억원이 소요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예정인 국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동물방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처벌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올려 병든 동물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회장은 “현행법에 의하면 다친 반려동물을 내버려두거나 밥을 굶겨도 아무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7월부터 실시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문제까지 더해지면 치료받지 못한채 버려지는 동물들은 더 늘어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 주 동물산업부는 ‘동물학대에 관한 농업과 시장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동물을 방치한 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 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비영리 동물 복지단체도 공식적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줘 함께 활동하고 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